상담 전 꼭 확인하세요!

화환부 또는 증상이 의심가는 부분의 사진을 첨부하여 주세요! (예시: 하지정맥류)
비용문의
Date   2011.05.30  
다리가 많이 불편해 최근 인근 하지정맥전문병원에서 혈관초음파검사 받아보니
하지정맥증상이 심해 수술권유를 받았습니다.
외쪽은 허벅지아래쪽으로 증세가 심해 혈관수술(묶는다고함) 필요하며
왼쪽은 무릎아래쪽으로 레이저수술이 필요하며
두다리 양쪽모두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혈관은 일정기간 주사(경화)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진단받은 치료방법이 적절한지 비용은 적정한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왼쪽혈관수술만 한해 보험적용되며 나머지(레이저 및 경화제치료)는 비보험이라고
하는데 예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것 같아서요..
소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포이즌 흉부외과 원장 반동규 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수술적요법(레이저 포함)은 눈으로 보이는 가느다란 실핏줄 혹은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복재정맥의 판막(valve)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혈관으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할것이라는... 혹은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때 비로소 수술적요법을 권하게 됩니다.

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나 직접 검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에 수술여부에 대한 확언은 어렵습니다만

진료받으셨던 병원에서 검사시 역류유무를 확인한 것이라면, 수술적요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지정맥류라는 질병 자체가 당장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정도의 위급한 질병으로 확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으로, 그 치료시기는 본인이 결절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치료방법 및 비용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는 각 의료기관의 기술력 및 사용장비 및 재료, 기술력 등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 산출되는 것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비(수술비)의 적정성은 해당 병원만이 산출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미용상의 정맥류가 아닌, 질병치료 차원의 정맥류 치료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의 고유권한인 비급여 시술에 대한 비용을 타 의료기관에 많다 적다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실수도 있으실 것 입니다.

추후에라도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아래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하지정맥류 치료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범위입니다.

내용중에는 다소 이해가 어려운 말도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은 본원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상병에 자206 광범위 정맥류 발거술과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의 인정 여부

하지정맥류 상병에 실시하는 광범위정맥류 발거술은 local resection을 모두 포함하는 수기료이므로, 동측에 자206 광범위정맥류 발거술과 동시 또는 일정기간 내에 잔여정맥류에 대하여 자205 사지정맥류국소제거술(가.경화요법 또는 나.국소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 인정함. (2004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 보험급여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 100/100으로 본인이 전액부담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1. 하지정맥류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하여 수술을 하였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며,

2. 하지정맥류 수술의 방법은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경화요법, 국소절제 및 광범위발거술 등 다양한 시술방법이 있으며,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라고 하여 모두 비급여대상은 아닙니다.

3. 또한 동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 및 치료재료에 따라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과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자가 100분의 100본인부담 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지정맥류 보험급여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요양급여대상

○ 자-205 사지정맥류 국소제거술
가. 경화요법
나. 국소제거술

○ 자-206 광범위정맥류발거술 [스트리핑]
가.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한 경우
나. 교통정맥결찰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2) 비급여대상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유도료 포함]   Radiofrequency Endovenous Closure

○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Transilluminated Powered Phlebectomy

○ 레이저정맥폐쇄술 [유도료 포함]   Endovenous Laser Treatment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과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2005. 8. 1부터 요양급여비용의 100/100본인부담 항목에서 비급여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레이저정맥폐쇄술은 2005.11. 1부터 비급여로 고시됨.

*** 이외에 증상과 상관없이 나타난 혈관들의 치료는 미용상의 치료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