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71세인데 하지 정맥류가 심하고(양쪽허벅지)
무릅에 퇴행성 간절염도 심한편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먼저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고 나서 완쾌되면 무릅수술을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먼저 수술을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하지정맥류수술(치료목적)은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병원에 물의한 결과 일반절개수술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초음파수술(정밀한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귀 병원은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그럼 빠른 회답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강남 길 흉부외과의 반동규 입니다.
저희 사이트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고령이시긴 하지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셨다면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크게 우려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정맥류 치료 후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않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있어서 의료보험은 적용대상입니다.
하지만 육안상 증상과 자각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환자분들에게만 소급적용되며,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혈관초음파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중 일부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허길윤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중 초음파수술(정밀한 수술)은 레이저요법 및 D.G.S요법을 말씀 주신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이 맞으신지요?
최근들어 하지정맥류 치료에 있어서 각광을 받고있는 레이저요법은 신의료기술로 분류되어있는 항목이기에 의료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전화(02-569-7174~5)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