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1일 수술받은 송종석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료보험적용여부를 문의과 결과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여부를 추진해도 될는지요.....
보험관리공단의 답변 :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하지정맥류의 보험적용 여부는, 하지정맥류가 미용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정맥류이면서 환자가 임상증상(국소적 통증, 무거움증, 감각둔화 등)과 이학적 검사(시진, Trendelen-burg test, Perthes test, cough test 등) 등을 통하여 진단한 후 혈관의 상태와 정맥판막의 기능을 파악하여 보험급여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위에 기술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기에 보험급여 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오니,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 진료비적정확인 신청을 하시면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답변에 따라 신청을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정맥류 전문병원- 포이즌 흉부외과의 반동규 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인사드리고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군요. 두통증세를 호소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송종석선생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유선상으로 알려드려도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유선상으로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라도 다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붑니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